"EN PRIMEUR" 란 한국에서 일반소비자나 판매상에서는 아직 까지는 낯선 WINE 거래 용어 중의 하나입니다. 뜻은 병입(Bottling) 하기 전에 판매한다는 의미로 "Bordeaux En Primeur" 의 전 과정을 2000년 가을에 수확한 포도로 빚은 2000년 Vintage Bordeaux Grand Cru Classe(보르도 특급 Wine)를 예로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르도에서는 매해 8월 말에서 10월 초순까지 수확한 포도를 양조과정을 거쳐 년 11월 중순경부터 225ℓ Oak통인 Barrel에서 숙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익년 3월 중순경 각 Chateau(양조장)에서는 전세계 소수의 Wine Merchant들이나 관련 당사자들에게만 Oak통에서 직접 Wine을 tasting 하는 절차를 거쳐서(올해에는 4월 5일 ~ 9일) 4월 초순부터 약 2달간 Bordeaux Negocient (酒商)을 통하여 Bottling 되기 전의 와인을 전세계의 수입상에게나 프랑스 국내의 대형 판매처에게 선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자면 2000년도 산 Bordeaux 특급 와인은 2001년 4월부터 약 2달간 "En Primeur" 캠페인을 거쳐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Chateau(양조장)에서 병입(Bottling)하여 Chateau에서 출고 하기 시작하며, Chateau에서 출고한 후에도 좋은 vintage일 경우 최소 2∼3년을 더 Negociant(酒商) 혹은 수입상이 bottle aging 시켜서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이는 수입업자 입장에서 보면 2001년 4월에 선 구매를 하고 난 후 최소 1년 반 , 최고 2년 정도 후인 2002년 말 경부터 2000년도산 Bordeaux 특급와인을 Negociant(酒商)을 통하여 인도 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En Primeur"는 왜 생겨났고, 어떤 관련 당사자(party) 들이 관여하여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 "En Primeur"는 왜 생겨났고, 어떤 관련 당사자(party) 들이 관여하여 이루어지는가
Bordeaux 특급와인을 생산하는 Chateau들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전생산량의 最大 15∼20%정도만 자체 판촉용 및 별도 사용용으로 보관하고 나머지 대부분 특급와인을 Bordeaux의 독특한 판매 조직인 Negociant(酒商)의 거래 실적 등을 감안하여 자기들이 생산한 특급wine을 권장판매가를 책정하여 Negociant(酒商)에게 수량할당(allocation)을 합니다.
재정 규모가 좋은 일부 Negociant(酒商)들은 할당 받은 양 한도 내에서 가능한 많은 양을 자체 매입하여 훗날 가격이 많이 올라설 때 판매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Negociant(酒商)들은 그 동안 자기들과 거래하고 있던 외국의 수입업자나 프랑스 국내의 대형 판매처에게 할당 받은 특급 와인을 Chateaux에서 지정한 판매가격으로 선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En Primuer"의 발생할 수 있는 이점 및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En Primuer"의 발생할 수 있는 이점 및 문제점
첫째 : 지난 15년간 Bordeaux의 특급 와인 가격은 음주문화 형태의 변화화 고급 와인 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매년마다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특히 작황이 좋은 vintage라는 1990, 1995, 1996, 1999, 2000년도산 와인들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Vintage가 좋은 Bordeaux 특급 와인들은 특히 병입 하여 출고시점에서 가격이 크게 뛰는데, 이는 Wine Collector들이 좋은 와인들을 싼값에서 사서 오랜 동안 보관시킬 목적으로 대량 구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식에도 블루칩이 있듯이 와인에도 블루칩이 있습니다. Chateau에서 "En Premiur 권장가"를 주어도 와인의 질과 가격을 견주어 어떤 와인들은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 몇 배 이상으로 뛰기도 하고, 어떤 와인들은 "En Primeur 권장가"에서 변동 없이 계속 몇 년간 거래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1995년 vintage부터 1999년- vintage까지 "En Primeur"로 판매된 많은 양의 Bordeaux 특급 와인 중 1997년 vintage중 2개 와인만이 가격이 소폭 인상되었을 뿐 대부분의 특급 와인들은 시장가격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둘째 : Bordeaux Chateau들이 각 Negociant(酒商)에게 그 동안의 신용, 신뢰,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자기들이 생산한 특급 wine을 할당 하듯이 Bordeaux Negociant들도 각 수입업자 및 프랑스 국내 대형 판매상들에도 신용도, 신뢰성 등을 고려 Chateau로부터 받은 수량을 할당할 뿐 아니라, 수입 업자가 특별히 요청하는 와인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Ch. Talbot가 특히 많이 팔리는데 실제 Bordeaux의 最大의 Negociant(酒商) 조차도 Chateau Talbot로부터 할당 받을 수 있는 양은 많아야 10,000 cases 미만입니다. 이 10,000 cases를 자기 고객인 전세계시장의 수입자 및 프랑스 국내 거래처에게 분할 공급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많은 고급와인을 수입하는 미국, 영국, 일본의 수입업자가 많은 양의 다른 특급 와인을 구매함에도 Ch. Talbot는 1,000 cases 이상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입상이 프랑스의 Negociant(酒商)으로부터 "En Premieur" offer를 받는 것 자체로만 Bordeaux Grand Cru Classe(특급와인) 구매에서 크게 선택의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 위에서 설명한 대로 "En Primeur" 구매에서 특급와인의 인수 시 까지 오랜 시간의 소요 및 선 투자로 인한 자금부담, 또한 와인에 대한 국제동향 및 시장상황, 대량 구매에 따른 판매 능력 등을 갖추어야만 되는 선물거래의 형태이고 또한 위험부담도 매우 높은 거래임에 틀림없습니다.
넷째 : 현재 미국, 영국, 일본의 수입자는 Negociant로부터 구매한 "En Primeur"를 소매상, 또는 호텔에게 선 판매할 뿐 아니라 소매상은 고정소비자에게 "En Premiur" 캠페인을 통해 자금부담 및 판매수량에 대한 부담을 분산하여 소비자에게도 저렴한 가격의 특급와인을 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수입상, 소매상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몇 년 후에는 우리도 이와 같은 판매형태가 적용되는 시점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가격추이, 결제방법, 어떤 Negociant들이 "En Primeur"를 크게 취급하고 있는지 등 깊은 내용들은 너무 상업적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En Primeur"는 수입업자 입장에서 보면 많은 Risk가 있지만 Bordeaux 특급와인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까브드뱅 대표이사 유 안 근 -